시험 과목 및 유형 | 문항수 | 배 점 | 출제 범위(비율) 및 내용 | 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교육학 | 1교시 (60분) |
논술형 | 1문항 | 20점 |
○ 교육부 고시 제2017-126호(2017.8.30.)의 부칙 제3조(경과조치) 제13호에 근거한 교육부 고시 제2016-106호(2016.12.23.)의 [별표2] ‘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’에 제시된 교직이론 과목 -교육학개론, 교육철학 및 교육사, 교육과정, 교육평가,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, 교육심리, 교육사회,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, 생활지도 및 상담 ※ 특수(중등) 과목, 비교수 교과도 동일하게 적용 |
||
전 공 |
전 공 A |
2교시 (90분) |
기입형 | 4문항 | 8점 | 40점 |
○ 교육부 고시 제2017-126호(2017.8.30.)의 부칙 제3조(경과조치) 제13호에 근거한 교육부 고시 제2016-106호(2016.12.23.)의 [별표3] ‘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(또는 분야)’에 제시된 과목 -교과교육학(25∼35%) :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(론)과 임용시험 시행 공고일 현재 국가(교육부 등)에 의해 고시되어 있는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까지 -교과내용학(75∼65%) :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(론)을 제외한 과목 ※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출제 ※ 특수(중등) 과목도 동일하게 적용 ※ 비교수 교과는 교과내용학에서 100% 출제 |
서술형 | 8문항 | 32점 | |||||
전 공 B |
3교시 (90분) |
기입형 | 2문항 | 4점 | 40점 | ||
서술형 | 9문항 | 36점 | |||||
소계 | 23문항 | 80점 | |||||
합계(배점) | 24문항 | 100점 |
시험 과목 및 유형 | 문항수 | 배점 | 출제 범위(비율) 및 내용 | |
---|---|---|---|---|
교육학 1교시 (60분) |
논술형 | 1문항 | 20점 |
○ 교육부 고시 제2017-126호(2017.8.30.)의 부칙 제3조(경과조치) 제13호에 근거한 교육부 고시 제2016-106호(2016.12.23.)의 [별표2] ‘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’에 제시된 교직이론 과목 -교육학개론, 교육철학 및 교육사, 교육과정, 교육평가,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, 교육심리, 교육사회,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, 생활지도 및 상담 ※ 특수(중등) 과목, 비교수 교과도 동일하게 적용 |
전공A 2교시 (90분) |
기입형 | 4문항 8점 |
40점 |
○ 교육부 고시 제2017-126호(2017.8.30.)의 부칙 제3조(경과조치) 제13호에 근거한 교육부 고시 제2016-106호(2016.12.23.)의 [별표3] ‘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(또는 분야)’에 제시된 과목 -교과교육학(25∼35%) :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(론)과 임용시험 시행 공고일 현재 국가(교육부 등)에 의해 고시되어 있는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까지 -교과내용학(75∼65%) :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(론)을 제외한 과목 ※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출제 ※ 특수(중등) 과목도 동일하게 적용 ※ 비교수 교과는 교과내용학에서 100% 출제 |
서술형 | 8문항 32점 |
|||
전공B 3교시 (90분) |
기입형 | 2문항 4점 |
40점 | |
서술형 | 9문항 36점 |
|||
합계(배점) | 24문항 | 100점 |
구분 | 출제범위 |
---|---|
기본 원칙 | ○ 임용시험 시행 공고일 현재 국가(교육부 등)에 의해 고시되어 있는 교육과정까지 |
중등학교교사 표시과목 교육과정 |
○ 총론 : 교육부 고시 제2020-225호(2020.4.14.)까지 ○ 교과 : 교육부 고시 제2015-74호(2015.9.23.)까지 ※ 단, 사회과는 교육부 고시 제2018-162호(2018.7.27.)까지, 전문교과Ⅱ는 교육부 고시 제2018-150호(2018.4.19.)까지, 수학과 및 영어과는 교육부 고시 제2020-225호(2020.4.14.)까지임 |
특수학교교사 표시과목 교육과정 |
○ 총론 : 교육부 고시 제2020-226호(2020.4.14.)까지 ※ 점자 관련 문항 출제는 「한국 점자 규정」(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-15호, 2017.3.28.)을 적용 |
시험과목 | 출제 범위 및 내용 | 문항수 |
---|---|---|
교직적성 심층면접 | 교원으로서의 적성, 교직관, 인격 및 소양 [외국어 과목은 일정 부분을 해당 외국어로 실시] |
4문항 |
교수·학습 지도안 작성 | 교수·학습 지도안 작성 [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] |
1문항 |
수업실연 | 수업실연 [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] |
1문항 |